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특허장소의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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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동일 기초지방자치단체 안에서 특허장소를 이전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동일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특허장소를 이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동일 기초지방자치단체 안에서 특허장소를 이전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동일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특허장소를 이전할 수 있다.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특허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관할세관장은 접수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3항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76조의3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이후 그 결과를 해당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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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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