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청렴옴부즈만 위촉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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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8인 이내로 관세청장이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8인 이내로 관세청장이 위촉한다.
1.학계, 법조계, 시민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청렴성이 뛰어난 자
2.타기관 부패방지ㆍ청렴 담당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민간 업무자
3.경찰관 등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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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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