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권고 등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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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2조제3항에 따른 권고 등이 제2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사담당관은 보세산업과장에게 통보하며, 보세산업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행 시기 등을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제3항에 따른 권고 등이 제2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사담당관은 보세산업과장에게 통보하며, 보세산업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행 시기 등을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에 따른 권고 등이 제2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사담당관은 이를 감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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