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시설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울특별시내에 한하며, 판매장 및 보관창고를 각각 별도로 설치하되 세관장이 보세화물 관리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면적
출국장의 사정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된 장소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면적
판매장과 동일 출국장내에 위치(다만,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항ㆍ항만 보안구역에 위치할 수 있다.)
입국장의 사정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된 장소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면적
판매장과 동일 입국장내에 위치(다만,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항ㆍ항만 보안구역에 위치할 수 있다)
판매장: 496㎡ 이상
보관창고: 165㎡ 이상
판매장: 331㎡이상
보관창고: 66㎡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 : 매장 면적의 100분의 20이상 또는 864㎡이상(다만,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은 매장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288㎡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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