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판매물품의 보세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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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제35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교환권(별지 제21호서식)에 구매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 발행ㆍ교부하고 인도장으로 운송한 후 해당 인도장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방식에 의한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교환권번호를 통보한 후 인도하는 때 여권 등으로 구매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제35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교환권(별지 제21호서식)에 구매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 발행ㆍ교부하고 인도장으로 운송한 후 해당 인도장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방식에 의한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교환권번호를 통보한 후 인도하는 때 여권 등으로 구매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은 출국하는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영 제213조의3제3항에 따라 현장인도를 제한한 여행자가 구매한 내국물품, 환급대상 내국물품을 제외한다)을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자의 여권과 탑승권ㆍ전자티켓 등 예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장인도 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하며, 운영인은 판매ㆍ인도 즉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내국물품 현장인도 내역(별지 제14호의8서식)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법 제93조제9호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세관장이 외교관례상 의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원할 경우 판매장에서 현장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인은 판매 즉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내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교환권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반송 및 간이보세운송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 후 수리를 받아 보세운송 신고 건별로 행낭 또는 각종 운반 박스 등에 넣은 후 운영인 책임하에 잠금 또는 봉인을 한 후 인도장으로 보세운송하되, 탑승 항공기 또는 선박 출발(입국장 인도장의 경우 도착을 말한다)예정 2시간 전(인도장 관할 세관장이 보세판매장과 인도장의 거리, 교통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1시간 전으로 한다)에 도착되도록 한다. 다만, 각종 운반 박스 등으로 포장되어 잠금이 어려운 경우, 봉인만 한 후 운송할 수 있다.
세관장은 보세운송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재고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의한 운송물품 도착지세관장은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도착확인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도자가 지정된 인도장의 보세운송 도착확인 및 수리 업무는 인도자에게 위탁한다.
출국장면세점 운영인은 제35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으로 판매한 물품 및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판매한 물품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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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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