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 (반품, 분실물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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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항공ㆍ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ㆍ환불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ㆍ해상화물로 교환ㆍ환불하여 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항공ㆍ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ㆍ환불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ㆍ해상화물로 교환ㆍ환불하여 줄 수 있다.
운영인은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ㆍ환불하려는 경우 입국시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 및 유치한 후 교환ㆍ환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환된 물품은 제36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되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및 유치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여 교환ㆍ환불할 수 있다. 이 때 직접 방문 또는 국내우편, 택배를 통하여 교환ㆍ환불할 수 있으며, 국내로 반입한 이후 교환시에는 동일물품(색상ㆍ크기 등이 다른 동일 모델의 물품을 포함한다)에 한해 교환할 수 있다.
1.교환ㆍ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내인 경우
2.교환ㆍ환불하려는 물품을 과세통관한 경우(자진신고한 물품에 한정한다)
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 요청을 받은 때에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입국장면세점에서 직접 교환 또는 환불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통관 절차를 거친 후에는 국내우편 또는 택배를 통하여 교환ㆍ환불 할 수 있다.
운영인이 판매물품을 교환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에 재반입 절차를 적용하고, 교환하여 주는 물품은 제33조의 판매절차를 준용하여 교환내역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가격상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병기하여야 하며, 판매물품을 환불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에 재반입 절차를 적용하며 반환된 금액은 판매취소로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보세판매장 물품이 분실 그 밖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족 수량을 월간 매출액과 대비하여 상관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인 때에는 범칙조사 절차없이 해당세액을 추징하고 재고대장에서 공제 처리한다. 다만, 부족물품의 발생사유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 후 통고처분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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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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