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5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허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30조제5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시의 신고서 처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이 고시에 따라 반송하는 물품의 반송절차는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법 제17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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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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