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1조 (보세판매장 협의단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4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은 설치ㆍ운영을 할 수 없다.
1.보세판매장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제안
2.보세판매장 반출입 물품의 물류관리
3.보세판매장 판매물품 인도사업
4.보세판매장 종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그 밖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협의단체의 장은 운영인의 상거래질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며, 자율규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세관장의 행정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
1.국가위신과 이익을 손상하는 행위
2.부당한 가격을 받는 행위
3.과당경쟁 또는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4.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보세판매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③협의단체의 장은 제27조제10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중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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