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특허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특허의 요건)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9조제4호에서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일 것. 다만, 같은 법인이 두 곳 이상의 보세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두 번째 보세판매장부터는 추가로 특허장소별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2.제4조에 따른 장치면적 등 시설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영 제18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내보세판매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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