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의무위반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무위반의 조치) 관세청장은 청렴옴부즈만이 제2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해임하고, 위반사항이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고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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