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청렴옴부즈만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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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가.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직무와 관련한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나.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다.보세판매장 특허 신청 업체의 용역계약 또는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라.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
청렴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옴부즈만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관세공무원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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