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 (특허상실에 따른 재고물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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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특허가 상실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은 즉시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현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특허가 상실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은 즉시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현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운영인은 특허가 상실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내에 재고물품을 판매, 다른 보세판매장에 양도,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입통관절차에 의거 통관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보관장소를 옮겨야 한다.
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옮긴 물품을 운영인이 옮긴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타 보세판매장에 양도하지 않거나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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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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