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특허신청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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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 신청자는 특허신청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허 신청자는 특허신청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등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
2.서약서 등 특허신청 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특허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특허 신청 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특허신청 수수료 4만5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특허신청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특허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서 및 서류의 원본 각 1부는 보관하고 나머지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절차에 따라 신청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사실 등을 조회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특허신청접수 마감 결과를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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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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