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4조 (서류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물품반입검사신청ㆍ보세운송신고에 관한 자료 및 교환권 등 판매물품 반출입과 판매에 관한 자료를 영 제3조에 정한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영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운영인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자료보관매체(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ㆍ그 밖의 전산매체)에 보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