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 (판매대상 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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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인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의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인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의5와 같다.
출국장면세점은 국산 가전제품 중 여행자의 휴대반출이 곤란하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쿠폰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쿠폰으로 판매한 상품은 관할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 수리후 선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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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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