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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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94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승계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94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승계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심사하여 신고일부터 5근무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특허승계를 허용하는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피승계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여 특허장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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