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6조 (관할세관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관할세관 조정)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4항 및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에 따라 서울세관장에게 안양세관 및 구로지원센터의 보세판매장 특허 및 판매물품의 반출입 관리 등을 수행하게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1조 ·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제52조 · 행정제재제53조 · 청문제54조 · 서류의 보관제55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56조 · 관할세관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재검토기한제5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