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특허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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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6조의2제6항 및 영 제192조의6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갱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특허기간 또는 갱신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을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갱신 신청서 하단의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 신청란에 갱신 신청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 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절차에 따라 신청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사실 등을 조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특허의 갱신) 법 제176조의2제6항 및 영 제192조의6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갱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특허기간 또는 갱신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을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갱신 신청서 하단의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 신청란에 갱신 신청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 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절차에 따라 신청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사실 등을 조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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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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