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신분 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신분 보장) 청렴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임기 중에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관세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 또는 청렴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을 겸임한 경우
4.그 밖에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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