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운영인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해당 보세판매장에 제4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여 내수판매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③운영인이 제28조에 따른 판매물품을 진열ㆍ판매하는 때에는 상표단위별 진열장소의 면적은 매장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이 보세판매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인정하는 때는 제외한다.
④운영인이 표시된 통화 이외의 통화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날의 전일(최종 고시한 날을 말한다)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2.당일 적용하는 환율을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버린 후,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
3.당일 적용환율을 정문입구 또는 구매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제11조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⑤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팸플릿,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1.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물품의 구매한도액,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액 및 면세한도액의 혼동방지
2.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의 원칙적인 국내반입 제한(입국장면세점 판매물품 및 입국장 인도장 인도 물품은 제외한다)
3.면세물품의 교환ㆍ환불절차 및 유의사항
4.법 제196조의2제1항에 따라 현장인도 받은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의무
5.그 밖에 해외통관정보 등 세관장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제5항의 게시판은 해당 면세점의 정문, 안내데스크, 계산대, 인기품목 매장 등 구매자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매장면적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2,000㎡ 초과: 5개 이상
2.1,000㎡ 초과, 2,000㎡ 이하: 4개 이상
3.100㎡ 초과, 1,000㎡ 이하: 3개 이상
4.100㎡ 이하: 1개
⑦운영인은 상거래상의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판매가격 표시제를 엄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대고객, 재고상품 등에 대한 할인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고객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거나, 할인품목과 할인율을 매장에 게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⑧운영인은 해당 월의 보세판매장의 업무사항(별지 제14호서식부터 제14호의6서식까지)을 다음 달 7일까지 보세판매장 반출입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재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다른 법인 등에 소속되어 판매물품의 판촉ㆍ물류ㆍ사무 등을 위하여 근무하는 직원(이하 "판촉사원 등"이라 한다)의 월별 현황(별지 제14호의7서식)을 다음 달 7일까지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촉사원 등은 운영인의 사용인으로 본다.
⑩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판촉사원 등이 제2조제14호의 협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사전에 협의단체장이 교육계획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계획 범위 내)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운영인은 영 제191조에 따른 수용능력증감 등의 공사를 하려는 때에는 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⑫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여권 또는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외 세관장이 인정하는 신원확인방법(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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