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특허심사위원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영 제192조의8제2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관계기관(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전문자격 관련 협회 등)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영 제192조의8제2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분야별로 25명 내외로 하여 총 100명 이내로 위촉한다.
1.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2.운영인의 경영 능력
3.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
4.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③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분야별 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④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192조의8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에게 해촉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관세청장은 해촉된 위원의 잔여 임기 및 해당 평가분야의 위촉 위원 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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