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6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보세판매장 물품의 반출입에 따른 신고, 신청 및 업무사항에 대한 보고 등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 등에 대하여 검사ㆍ감시ㆍ감독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그 밖에 보세판매장 물품관리와 관련하여 재고관리시스템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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