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특허신청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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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92조의5에 따라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92조의5에 따라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1.영 제189조의2제4항에 따라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수를 통보받은 경우
2.제3항에 따라 공항ㆍ항만의 출ㆍ입국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으로부터 특허신청 공고문을 보고받은 경우
공항ㆍ항만의 출ㆍ입국장 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권자"라 한다)가 출ㆍ입국장 시설 중 일부를 보세판매장 시설로 임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관장과 미리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보세판매장 위치와 면적, 사업 개시와 만료 예정일
2.특허와 관련되는 임차인 수, 대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 수와 위치, 구역별 판매물품
3.입찰자격, 특허사업자 후보 선정 방식 등 입찰 공고
4.보세화물 감시ㆍ단속과 안전성 등을 위해 필요한 세관시설 등
공항ㆍ항만 출ㆍ입국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은 보세화물 관리에 이상이 없고, 출ㆍ입국장 면세점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의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허신청 공고문을 작성한 후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특허신청 공고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과 해당 세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특허의 신청 기간과 장소 등 특허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2.특허의 신청자격
3.특허장소와 특허기간
4.평가기준, 배점
5.특허신청서류 작성지침
6.특허업체 수, 특허 신청 시 구비서류, 그 밖의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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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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