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교육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2.인사, 복무, 상훈 관련 업무
3.서무, 보안 및 기관 홍보 관련 업무
4.예산, 계약, 지출, 급여 및 후생복지 업무
5.인재원 시설 및 국유재산 관리
6.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7.관세사 자격시험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8.교육생 선발 및 학적 관리
9.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교육기자재 관리
10.교육내용의 개선ㆍ발전을 위한 조사
11.교육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2.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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