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교육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2.인사, 복무, 상훈 관련 업무
3.서무, 보안 및 기관 홍보 관련 업무
4.예산, 계약, 지출, 급여 및 후생복지 업무
5.인재원 시설 및 국유재산 관리
6.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7.관세사 자격시험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8.교육생 선발 및 학적 관리
9.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교육기자재 관리
10.교육내용의 개선ㆍ발전을 위한 조사
11.교육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2.그 밖에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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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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