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하부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원에 교육지원과ㆍ인재개발과 및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을 둔다.
②교육지원과장과 인재개발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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