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인재개발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인재개발과)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훈련계획 수립
2.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3.교육 콘텐츠 기획 및 개발
4.교수기법 연구ㆍ개발
5.교재 연구 및 편찬
6.공직가치 및 리더십 관련 연구ㆍ개발
7.전임ㆍ겸임ㆍ외래교수 등 교수요원 관리
8.국내외 교육훈련ㆍ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9.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협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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