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인재개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인재개발과)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훈련계획 수립
2.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3.교육 콘텐츠 기획 및 개발
4.교수기법 연구ㆍ개발
5.교재 연구 및 편찬
6.공직가치 및 리더십 관련 연구ㆍ개발
7.전임ㆍ겸임ㆍ외래교수 등 교수요원 관리
8.국내외 교육훈련ㆍ연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9.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협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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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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