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조직의 탄력적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효율적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원장 직속의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기존의 하부조직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임시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조직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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