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 탐지견훈련센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탐지견의 훈련 및 평가
2.탐지견의 훈련시설, 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3.탐지견의 번식ㆍ사육 및 질병관리
4.훈련 기자재 및 밀수 사례품 제작ㆍ관리
5.마약 오남용의 폐해 및 마약단속 업무에 대한 홍보
6.훈련용 차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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