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 (임용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용권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용권을 가진다.
1.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2.4급 이하 공무원, 4급 이하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②원장은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과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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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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