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 (인사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관리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승진, 전보, 포상 및 그 밖에 인사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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