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30조 (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고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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