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 (예산의 운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예산의 운용범위) 인재원의 예산은 관세청 일반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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