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31조 (회계담당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계 공무원 중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재정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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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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