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31조 (회계담당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직공무원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계 공무원 중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재정보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