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34조 (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기타 자체규정의 제정) 기본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인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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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예산의 운용범위제30조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원칙제31조 · 회계담당공무원제32조 · 예산 및 회계규정제33조 · 재산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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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