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인사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인사관리의 원칙) 원장은 인사관리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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