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 (사업운영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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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최초년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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