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정원) 인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3조 관련) 총 계 | 57 일반직 계 | 5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서기관 |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0 행정사무관 | 7 공업사무관 | 1 관세주사 | 6 관세주사보 | 5 관세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주사보 | 1 공업주사보 | 1 전산주사보 | 1…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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