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 (사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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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해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평가) 원장은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해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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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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