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 (사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평가) 원장은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해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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