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24조 (임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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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인재원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일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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