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업무) 인재원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교육 콘텐츠 기획개발, 교재연구, 편찬 및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4.국내외 교육훈련 및 연구기관 등과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5.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6.관세사 자격시험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시험에 관한 사항
7.탐지견의 훈련, 평가 및 탐지견 훈련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8.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9.그 밖에 인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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