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22조 (승진후보자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등 해당 인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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