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 (위임전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하부조직의 장 등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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