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27조 (성과상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실적 또는 직무성과 계약제에 의한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성과상여금의 총액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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