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3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운영원칙) 인재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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