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3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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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재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운영원칙) 인재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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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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