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정원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정원의 조정)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부조직별로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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