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보직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보직관리의 원칙) 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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