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 (인사법령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인사법령 등의 적용)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예규와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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