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21조 (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계급의 바로 하위계급 중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 내인 자 중에서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승진) 원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계급의 바로 하위계급 중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 내인 자 중에서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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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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