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 (근무성적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정결과를 성과상여금, 승진, 보직관리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의 평정방법, 시기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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