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인재개발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의2 (개방형 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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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2조2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과 조직에 관한 훈령」 제2조2에 따라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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